번역 공증(번역문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

우리나라 공문서를 외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공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번역공증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

번역 공증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공문서처럼 취급을 해 줍니다. 이하에서는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번역 공증 문서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이라 함은 번역자가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공증입니다. 주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문서를 외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문서의 경우에는 먼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공문서가 된 다음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 사문서는 공증을 통해 공문서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역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합니다. 번역인 또는 행정사가 공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이기만 하면 전국에 있는 공증사무소 아무데서나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는 모두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검색을 통해 확인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공증사무소 검색  


번역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번역인이 공증을 촉탁(의뢰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번역 공증 자체가 번역인이 자신이 번역한 것이 정확하다는 취지의 공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역 공증을 하기 위한 번역인은 자신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여야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위 검색을 통해 공증사무소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번역인이 공증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번역문과 원문, 번역인 신분증 및 도장,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번역인이 아닌 자가 공증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번역문과 원문, 번역인 신분증 사본,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인 확약서, 의뢰인의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증사무소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2. 아포스티유 발급 받는 장소 

우리나라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경우 공증을 받은 서류에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외국에서도 공문서처럼 취급해 줍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라 함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국가간의 협약을 통하여 영사확인 절차보다 간편하게 공문서로 취급해 주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 10. 25.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2007. 7. 14.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시행되었습니다. 2024. 6. 5. 현재 128개 국가 및 지역과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다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대신 기존 처럼 본부영사확인 절차(재외동포청의 본부영사확인 - 한국 주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를 밟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조회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조차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였지만, 중국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번역 공증 서류를 제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예전에는 양재역에 있는 외교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3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어 2023년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아포스티유 업무는 종로에 있는 재외동포청에서만 받을 수 있게 통합되었습니다. 

법무부 및 그 소속기간(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뿐만 아니라 공증문서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고, 그 이외의 국가 및 지자체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는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즉, 번역 공증 받은 공증문서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증 문서에 대하여 실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곳은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내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라는 점입니다. 과천으로 가시면 헛걸음 하시니 미리 잘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장소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 /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
전화 : 02-6747-0404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투윈트리타워 A동(KDB산업은행건물) 15층
자세한 위치는 아래의 길찾기를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 길찾기 


재외동포청은 지하철 이용 시에는 안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을 이용하여 찾아갈 수 있습니다. 


3. 아포스티유 발급 받는 절차

위와 같이 공증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는 복잡한 영사확인 절차 없이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외국에서 공문서에 준해서 취급해 줍니다. 

아포스티유 발급받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를 확인합니다. 위 검색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나.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공문서(예: 번역 공증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1)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보통 평균 1시간 이내에 교부하지만, 오후 2시 30분 이후 접수는 다음날(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 교부합니다. 

(2) 우편접수는 통상 7-10일 소요됩니다. 또한 우편 상황, 미비서류 보안 요청 등으로 추가 소요  가능합니다. 

(3) 온라인 발급(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은 일부 공문서에 한해, 무료로 가능하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아포스티유 바로가기 


다. 아포스티유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문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아래의 홈페이지 내용 중 [아포스티유 발급절차]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면 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 등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회사명판, 인감(신청서 앞, 뒤면 모두에 회사 명판 및 인감 날인 필요)이 필요하고, 대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신청의 경우에는 회사명판 및 인감이 필요합니다. 

라. 전자수입인지(1,000원)가 발급 건당 구매 필요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후 출력하거나 15층 통합민원실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마. 우편접수시에는 반송봉투가 필요합니다. - 반송봉투에는 등기용 우표 부착,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재외동포청(02-6747-0404)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