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인 유산 상속 순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방법 주의 사항

법정 상속인 유산 상속 순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방법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향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하여야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법정 상속인 유산 상속 순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방법 주의 사항

법정 상속인의 유산 상속 순위를 먼저 알아보고,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토대로 그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알아봅니다.


1. 법정 상속인 유산 상속 순위

법정 상속인의 유산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하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양식을 토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일시 장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위 양식에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 망 ⃞⃞⃞옆에 ( )안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망 ࿘࿘࿘ (주민등록번호)⃞⃞


부분
공동 상속인 전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부분
상속 재산을 공동 상속인 중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 지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부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부분
공동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양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공동 상속인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공동 상속인  성 명 : 000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3. 주의 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 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합니다. 그 중 한 사람이라도 협의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됩니다.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 협의할 수 있으나, 그 법정 대리인도 상속인이어서 서로 이해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 대리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