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절차, 수수료 비용 알아보기

차용증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절차, 수수료 비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타인 간 금전 거래 시 강제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 두시면 상대방이 더 잘 변제 하는 면도 있고, 채무자가 돈을 변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 없이 곧바로 압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절차, 수수료 비용 알아보기


1. 차용증 공증의 효력


차용증 공증이라 함은 보통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효력도 상이합니다. 그럼 2가지 경우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

첫 번째는 보통 가족 간 금전 거래로서 추후 세무관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차용증이라는 서류 자체를 공증하는 것으로 이는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되고,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은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적 기관인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통해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 와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 간 금전거래라고 하여 반드시 강제집행력이 없는 사서증서 인증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강제집행력 있는 아래에서 보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

두 번째는 보통 타인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대여금 청구 소송 등의 재판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당사자가 아닌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합니다.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해 오지 않아도 공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 간 금전 거래의 경우의 차용증 공증이라 함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공증을 하는 마당에 강제집행력 없는 공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유무라고 하겠습니다. 


2. 차용증 공증의 절차


차용증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 공증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장소 

공증사무소는 전국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공증사무소로 가면 됩니다.

아래의 대한공증인협회의 전국 공증인 사무소 찾기(바로가기를 클릭)를 이용하시면 자신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소 찾기 


나. 준비물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침하면 됩니다.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차용증이 필요 없습니다. 단, 가족 간의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차용증 자체를 사서증서 인증하는 경우에는 차용증도 구비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막도장도 무방합니다. 대개는 공증사무소 옆에 막도장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미리 공증사무소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다른 사람에게 우임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작성한 공증위임장(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증위임장 양식은 임의로 만들면 안되고, 반드시 방문할 공증사무소에 미리 전화로 연락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은 공증위임장을 토대로 공증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공증인 사무소 찾기를 이용하면 각 지역별 공증사무소의 주소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연락처 보기 


다. 채권자가 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공증이 끝나면 공증사무소에서는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해 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는 정본을,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각 교부해 줍니다.

만약 채권자가 자신이 교부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상의 변제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그 정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이 공증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정본 뒤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법원에 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차용증 공증의 수수료 비용


차용증 공증의 수수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이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든 모두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기본 수수료를 기준으로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1부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부가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는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2 공증 비용 수수료 계산기 


차용증 공증에 대한 구체적인 공증 수수료 비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액이 1억원인 경우 공정증서와 인증서의 수수료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증서 수수료 : 1억원x2x0.0015 + 21,500원 = 321,500원(정등본 수수료 6,500원 별도)

- 인증서 수수료 : 1억원x2x0.00075 + 10,750원 = 160,750원(사본제작보관료 1,000원 별도)

공정증서의 경우 금액이 약 10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기본 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인증서의 경우 금액이 약 326,500,000원 이상이면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기본 수수료가 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