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복잡한 소송을 간편하고 쉽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보통 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으나, 상대방이 차용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채무 변제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단계 또는 빌려준 돈은 못 받았으나, 채무자가 채무 변제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번거로운 지급명령 등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만 지나면 곧바로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차용증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차용증 공증의 효력, 절차, 비용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신청 절차와 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한 소송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중단되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이용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의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근무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지급지, 사업소·영업소 소재지, 불법행위지가 있습니다.
-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 신청 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기 어려울 때는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제때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갑니다.
지급명령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 그 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