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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뀌지 않는 것 및 환갑 칠순 팔순 잔치 나이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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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흔히 헷갈리시는 환갑 칠순 팔순 잔치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는 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뀌지 않는 것 및 환갑 칠순 팔순 잔치 나이 계산 방법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입니다. 한국식 나이를 다른 말로 세는 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여 행정 · 사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환갑, 칠순, 팔순 잔치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하는 지, 한국식 나이로 하는 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뀌지 않는 것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으로 개별법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공문서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나이 계산 혼란을 감소시키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교류 및 소통을 더욱 간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존부터 만 나이를 적용한 것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만 18세 이상)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 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른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