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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계좌 비대면 개설 준비물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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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 준비물 및 개설하는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비대면 개설 준비물 및 절차 20세의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나,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 한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한 현금으로 투자한 주식의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해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물 및 절차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아봅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비대면 개설 준비물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기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5-6일 이상 감안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게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용은 안됩니다.  2.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또는 법정대리인)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5-6일 이상 감안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게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용은 안됩니다. -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로 계좌개설 대리인과 자녀만 선택발급하여야 하고, 다른 가족들의 정보가 있으면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3. 부모 신분증과 휴대폰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