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아포스티유인 게시물 표시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

이미지
우리나라 공문서를 외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공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 번역 공증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공문서처럼 취급을 해 줍니다. 이하에서는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번역 공증 문서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이라 함은 번역자가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공증입니다. 주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문서를 외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Apostille)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문서의 경우에는 먼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공문서가 된 다음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 사문서는 공증을 통해 공문서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역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합니다. 번역인 또는 행정사가 공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이기만 하면 전국에 있는 공증사무소 아무데서나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는 모두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검색을 통해 확인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공증사무소 검색   번역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번역인이 공증을 촉탁(의뢰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번역 공증 자체가 번역인이 자신이 번역한 것이 정확하다는 취지의 공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역 공증을 하기 위한 번역인은 자신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여야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위 검색을 통해 공증사무소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번역인이 공증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번역문과 원문, 번역인 신분증 및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