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절차인 게시물 표시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이미지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복잡한 소송을 간편하고 쉽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보통 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으나, 상대방이 차용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채무 변제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단계 또는 빌려준 돈은 못 받았으나, 채무자가 채무 변제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번거로운 지급명령 등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만 지나면 곧바로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차용증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차용증 공증의 효력, 절차, 비용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 효력, 비용   이하에서는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신청 절차와 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한 소송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중단되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이용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의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

이미지
우리나라 공문서를 외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공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 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 번역 공증 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공문서처럼 취급을 해 줍니다. 이하에서는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발급받는 장소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번역 공증 문서 번역 공증(번역문 인증)이라 함은 번역자가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공증입니다. 주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문서를 외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Apostille)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문서의 경우에는 먼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공문서가 된 다음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 사문서는 공증을 통해 공문서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역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합니다. 번역인 또는 행정사가 공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이기만 하면 전국에 있는 공증사무소 아무데서나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는 모두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검색을 통해 확인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공증사무소 검색   번역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번역인이 공증을 촉탁(의뢰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번역 공증 자체가 번역인이 자신이 번역한 것이 정확하다는 취지의 공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역 공증을 하기 위한 번역인은 자신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여야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위 검색을 통해 공증사무소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