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복잡한 소송을 간편하고 쉽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보통 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으나, 상대방이 차용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채무 변제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단계 또는 빌려준 돈은 못 받았으나, 채무자가 채무 변제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번거로운 지급명령 등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만 지나면 곧바로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차용증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차용증 공증의 효력, 절차, 비용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 효력, 비용 이하에서는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신청 절차와 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한 소송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중단되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이용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의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